2019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1. 주요일정 및 관련 사항

   -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기간에 관련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제출

   -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및 심사료 고지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인터넷신청을 해야 함

 

  가.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 요건

구분

석사

박사

·박사통합

수료요건

전공과목 24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전공과목 36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전공과목 54학점

연구지도 16학점(12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취득예정도 가능함

논문제출자격

요건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요건을 충족하여 합격해야 함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한 자 (20171학기 입학자부터)

학과 내규 충족

논문 제출연한

입학년도로부터 6년 이내

입학년도로부터 10년 이내

입학년도로부터 12년 이내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 : 블랙보드 접속 > 코스검색[법정의무] > [대학원생]코스ID 클릭 후 등록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코스에서 해당 교육 수강 가능

[문의] 블랙보드 시스템 이러닝지원팀 02-3290-1585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4월 15() ~ 18() 16:00

  다.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라. 등록금 납부기간(학위청구등록금) : 51(수) ~ 2(목) 16:00

     1)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 수업료의 5% 추가납부

     2)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신청을 한 학생만 납부할 수 있음

     3)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 없음(*수료생은 필히 학위청구 등록하여야 함)


  마. 심사료 납부기간 : 51(수) ~ 2(목) 16:00    

    1) 인터넷심사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고 심사료 납부기간에 심사료고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로 납부함

    2) 고지서출력(심사료 납부계좌 확인)포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 심사료고지서출력

    ;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에서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 인터넷브라우저 모두 종료

     (창을 완전히 닫은 뒤) 한 뒤 다시 로그인 해야 함

    

2. 논문심사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4 10(수) ~ 4월 12(금) 16:00

   * 국어국문학과 학위논문 제출 자격 확인을 위하여 모든 학위청구논문 심사 희망자는 심사신청서류를 위 기간 중에 국어국문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구 분

석 사

박 사

비 고

심사용 논문

1.지도교수 각 1-직접전달

2.심사위원 각 1-직접전달

1.지도교수 각 1-직접전달

2.심사위원 각 1-직접전달

가제본 논문

심사신청서

별도양식

 

제출승인서

 

1.추천요지는 지도교수가 작성

2.지도교수학과주임날인

 별도양식

심사위원

추천서

1.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2.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별도양식

외부심사위원

명단

인적사항, 은행명(계좌) 등을 정확히 기입

별도양식

심사료 지급 관련

심사결과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논문심사페이지에 직접 입력함

*자세한 내용은 논문심사입력 매뉴얼 참조

2018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 

첨 부 물

  -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지 게재 증명서

- 한국인 학생 : 단독 논문 1편을 포함한 3편의 논문

- 외국인 학생 중 BK21플러스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있는 학생 : 단돋 논문 1편을 포함한 2편의 논문

- 외국인 학생 중 BK21플러스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없는 학생 : 단돋 논문 또는 주저자/교신저자로 표시된 1편의 논문

이는 국어국문학과 소속 대학원생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며(BK21플러스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여부와 상관없음), 대학원 요람에 명시된 관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국어국문학과 내규에 해당함.

 

-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소정양식)

- 논문제출확인서(소정양식)

심사료

일 반

150,000

500,000

가상계좌 납부

 

  1)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님이 작성

  2)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학과 행정실에서 확인

  3) 문과대학은 심사용 논문 1부 지도교수님께 직접 전달, 심사위원께 각 1부 직접 전달함.

  4) 심사신청서 및 첨부된 나머지 서류를 모두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3.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등 입력 : 6월 14()까지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

 

4. (도서관홈페이지)논문업로드 : 624(월) ~ 7월 5()

  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http://library.korea.ac.kr>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

                                                                                     

5. (도서관) 완제본논문 사본, (소속학과 행정실) 학위논문제출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속표지면+심사완료 검인표지면)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 7월 4() ∼ 5()

 

6. 유의사항

  가. 완제본논문 작성요령

    : 지식기반포탈시스템(Kupid)지식관리>기획지식>규정>학칙및 대학원홈페이지의 학사안내 >학칙 및 제규정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있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제4장 제2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참조. (판형은 46배판임)

  나.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심사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이 불가능함.

  다. 논문제목 변경

    1) 완제본논문과 논문심사신청서의 논문제목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 학생이 논문심사신청서

        제목을 포털에서 수정해야함(, 최종심사전까지만 제목 수정이 가능함)

    2) 변경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논문제목 변경 후 저장


  라. 완제본 논문제출 
    1)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korea.ac.kr)의 「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에 논문을 Up-load 하고, '학위논문제출 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정된 도서관에 ‘완제본논문’을 제출 후 확인증에 날인 받음.
     2) 소속학과 행정실에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속표지면+심사완료 검인표지면)’,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 (해당 서류 미제출시 논문 불합격 처리됨.)

  

  마. 제출기한 엄수 : 제출기한을 넘긴 심사서류와 완제본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7월 5() 까지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