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 내규 개정에 따른 예비발표 제도 등의 변경 사항 안내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전체 교수님의 승인을 거쳐 아래와 같이 BK 내규를 개정해 시행하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한 후 향후 졸업 사정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제도 개선

 

 

- 현행: 예비발표 신청 시, 논문 제안서[양식Ⅶ-석1, 박1] 및 논문 지도위원회[양식Ⅶ-석2, 박2] 양식을 신청 관련 서류들과 동시에 제출

 

- 변경: 논문 예비발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논문 제안서[양식Ⅶ-석1, 박1] 및 논문 지도위원회[양식Ⅶ-석2, 박2] 양식을 석사과정의 경우 예비발표 3개월 전까지, 박사과정의 경우 예비발표 6개월 전까지 사업단으로 반드시 제출

 

- 시행 시기

 ㆍ석사과정=2015년 2월 예비발표부터(예시 1 참조)
 ㆍ박사과정=2015년 6월 예비발표부터(예시 2 참조)

 

- 예시1: 2015년 2월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계획한 경우, 예비발표 3개월 전인 2014년 11월까지 위의 두 가지 서류 [양식Ⅶ-석1] 및 [양식Ⅶ-석2]를 사업단으로 미리 제출해야만 예비 발표 가능

 

- 예시2: 2015년 6월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계획한 경우, 예비발표 6개월 전인 2014년 12월까지 위의 두 가지 서류 [양식Ⅶ-박1] 및 [양식Ⅶ-박2]를 사업단으로 미리 제출해야만 예비 발표 가능

 

 

 

2. 타 전공(학과) 과목 의무 이수제 실시

 

 

- 목적: 타 전공(학과) 과목의 의무 이수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시야를 확보하고 학제적 연구 역량의 기초를 마련


- 내용: 석ㆍ박사 각 과정의 총 이수학점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타 전공(학과) 수업으로 이수


- 시행 시기: 2015년 석,박사 신입생부터 적용


- 비고: 현행 학과 내규인 타 전공(학과) 교과목 이수에 대한 전공학점 인정(6학점)의 경우도 의무 이수 내용에 포함

 

 

 

▣ 연락처: 02-3290-1668 / bk21kll@korea.ac.kr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