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8월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관련 서류 제출 안내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에서는 학위논문 예비발표의 내실화를 위한 <내규 개정안>2015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20158월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 후 반드시 해당 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발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출 서류: 논문 제안서[양식-1] 및 논문 지도위원회nt-size: 11pt;">[양식-2]

사업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게시판에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 기한: 521()529() 17

 접수 방법: 본 사업단 방문 접수

 접 수 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201

 연 락 처: Tel) 02-3290-1668 E-mail) bk21kll@korea.ac.kr

 

변경된 내규 안내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제도 개선

 

- 현행: 예비발표 신청 시, 논문 제안서[양식-1, 1] 및 논문 지도위원회[양식-2, 2] 양식을 신청 관련 서류들과 동시에 제출

- 변경: 논문 예비발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논문 제안서[양식-1, 1] 및 논문 지도위원회[양식-2, 2] 양식을 석사과정의 경우 예비발표 3개월 전까지, 박사과정의 경우 예비발표 6개월 전까지 사업단으로 반드시 제출

- 시행 시기

석사과정=20152월 예비발표부터(예시 1 참조)

박사과정=20156월 예비발표부터(예시 2 참조)

- 예시1: 20152월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계획한 경우, 예비발표 3개월 전인 201411월까지 위의 두 가지 서류 [양식-1] [양식-2]를 사업단으로 미리 제출해야만 예비 발표 가능

- 예시2: 20156월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계획한 경우, 예비발표 6개월 전인 201412월까지 위의 두 가지 서류 [양식-1] [양식-2]를 사업단으로 미리 제출해야만 예비 발표 가능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