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국문학과 학위논문 제출 자격 관련 공지
□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⓵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총 이수학점 중 1과목 이상의 타 전공(학과) 수업을 반드시 포함) ⓶ 2개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⓷ 기초공통 과목 중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KOR512)>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⓸ 심사신청서류 제출 일까지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다음과 같이 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기타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의 인정 여부는 BK21플러스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⓵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총 이수학점 중 1과목 이상의 타 전공(학과) 수업을 반드시 포함) ⓶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⓷ 기초공통 과목 중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
⓵의 “총 이수학점 중 1과목 이상의 타 전공(학과) 수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지침은 2016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⓷의 “기초공통 과목 중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KOR512)>과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을 수강하고 학점을 획득”해야 한다는 지침은 2015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 BK사업단의 장학금이나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의무 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모든 학위청구논문 심사 희망자는 심사신청서류를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되는 제출마감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국어국문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상의 지침은 대학원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어국문학과 내규로서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합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