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국문학과 학위논문 제출 자격 관련 공지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총 이수학점 중 1과목 이상의 타 전공(학과) 수업을 반드시 포함)

2개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⓷ 기초공통 과목 중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KOR512)>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⓸ 심사신청서류 제출 일까지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다음과 같이 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한국인 학생

단독 논문 1편을 포함한 3편의 논문

외국인

학생

(BK21플러스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있는 학생)

단독 논문 1편을 포함한 2편의 논문

(BK21플러스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없는 학생)

단독 논문 또는 주저자/교신저자로

표시된 1편의 논문

(기타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의 인정 여부는 BK21플러스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총 이수학점 중 1과목 이상의 타 전공(학과) 수업을 반드시 포함)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⓷ 기초공통 과목 중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총 이수학점 중 1과목 이상의 타 전공(학과) 수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지침은 2016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기초공통 과목 중 <연구윤리 및 영어논문작성법(KOR512)><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KOR511)>을 수강하고 학점을 획득해야 한다는 지침은 2015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BK사업단의 장학금이나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의무 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학위청구논문 심사 희망자는 심사신청서류를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되는 제출마감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국어국문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지침은 대학원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어국문학과 내규로서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합니다.

 

    2016. 8. 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