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1. 주요일정 및 관련 사항

   -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기간에 관련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313() ~ 412(수) 16:00

  나.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다. 등록기간

    - 419() ~ 420(목) 16:00 (수업료의 7% 또는 5% 추가납부)

  라. 심사료납부기간

    419() ~ 420(목) 16:00

  마. 심사료

   : 인터넷심사신청 기간에 신청 후 심사료 납부기간에 심사료고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납부함.

    * 고지서출력은 포털>학적/졸업>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심사료고지서출력에서 출력가능

    

2. 논문심사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4 12() ~ 413()

   * 국어국문학과 학위논문 제출 자격 확인을 위하여 모든 학위청구논문 심사 희망자는 심사신청서류를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되는 제출기간(4/19~4/20)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국어국문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아래의 논문 및 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구 분

석 사

박 사

비 고

심사용 논문

1.지도교수 각 1-직접전달

2.심사위원 각 1-직접전달

1.지도교수 각 1-직접전달

2.심사위원 각 1-직접전달

假製本 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심사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출승인서

 

1.추천요지는 지도교수가 작성

2.지도교수, 동일학과교수, 학과주임날인

별도양식

심사위원

추천서

1.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2.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별도양식

외부심사위원

주소록

인적사항, 은행명(계좌) 등을 정확히 기입

심사료지급 관련

심사결과보고서

청구학위, 학과, 학번, 지도교수, 전공, 성명, 논문제목을 기록

심사위원장이 작성 

첨 부 물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지 게재 증명서

- 한국인 학생 : 단독 논문 1편을 포함한 3편의 논문

- 외국인 학생 중 BK21플러스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있는 학생 : 단돋 논문 1편을 포함한 2편의 논문

- 외국인 학생 중 BK21플러스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없는 학생 : 단돋 논문 또는 주저자/교신저자로 표시된 1편의 논문

이는 국어국문학과 소속 대학원생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며(BK21플러스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여부와 상관없음), 대학원 요람에 명시된 관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국어국문학과 내규에 해당함.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소정양식)

논문제출확인서(소정양식)

심사료

일 반

150,000

500,000

가상계좌 납부

 

  ①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님이 작성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학과 행정실에서 확인

  문과대학은 심사용 논문 1부는 지도교수님께 직접 전달, 심사위원께 각 1부 직접 전달함.

  포털에서 출력한 심사신청서와 첨부된 나머지 서류를 모두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3.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요지 등 제출 : 6월 9일()까지

-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기재하여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함.

 

4. (도서관홈페이지)논문업로드 : 6월 26일() ~ 7월 7일()

   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http://library.korea.ac.kr>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

                                                                                           

5. (도서관)완제본논문 사본, (소속학과 행정실)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 제출

   : 7월 6일() ∼ 7월 7일()

 

6. 유의사항

  가. 완제본논문 작성요령

    : 지식기반포탈시스템(Kupid)지식관리>기획지식>규정>학칙및 대학원홈페이지의 학사안내 >학칙 및 제규정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있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제4장 제2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참조. (판형은 46배판임)

  나.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심사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이 불가능함.

  다. 논문제목 변경

    : 완제본논문과 심사결과보고서의 논문제목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시 심사결과보고서의 제목을 수정하고 심사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함.

  라. 완제본 논문제출 
    1)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korea.ac.kr)의 「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에 논문을 Up-load 하고, '학위논문제출 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정된 도서관에 ‘완제본논문’을 제출 후 확인증에 날인 받음.
     2) 소속대학 행정실에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속지 복사본’을 제출.
   마. 제출기한 엄수
    : 제출기한을 넘긴 심사서류와 완제본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7월 7일(금) 까지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속지 복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