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생 인권과 성평등 교육수강 안내

 

 2017. 03. 01자로 개정된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라,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1회 이수하여야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권장사항)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따라서 블랙보드에서 인권과 성평등 교육코스를 자가 등록한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블랙보드를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