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오해사항 바로알기 자료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