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1. 주요일정 및 관련 사항

   -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기간에 관련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제출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312() ~ 411() 16:00

  나.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다. 등록기간

    - 4월 18() ~ 4월 19() 16:00 (수업료의7% 또는 수업료의5% 추가납부)

  라. 심사료납부기간

    - 4월 18() ~ 4월 19() 16:00

  마. 심사료

    - 인터넷심사신청 기간에 신청 후 심사료 납부기간에 심사료고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납부함.

    * 고지서출력은 포털>학적/졸업>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심사료고지서출력에서 출력가능

    

2. 논문심사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4 11(수) ~ 4월 12(목)

   * 국어국문학과 학위논문 제출 자격 확인을 위하여 모든 학위청구논문 심사 희망자는 심사신청서류를 위 기간 중에 국어국문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아래의 논문 및 서류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구 분

석 사

박 사

비 고

심사용 논문

1.지도교수 각 1-직접전달

2.심사위원 각 1-직접전달

1.지도교수 각 1-직접전달

2.심사위원 각 1-직접전달

假製本 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심사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출승인서

 

1.추천요지는 지도교수가 작성

2.지도교수, 동일학과교수, 학과주임날인

별도양식

심사위원

추천서

1.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2.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별도양식

외부심사위원

주소록

인적사항, 은행명(계좌) 등을 정확히 기입

심사료지급 관련

심사결과보고서

청구학위, 학과, 학번, 지도교수, 전공, 성명, 논문제목을 기록

심사위원장이 작성 

첨 부 물

  -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지 게재 증명서

- 한국인 학생 : 단독 논문 1편을 포함한 3편의 논문

- 외국인 학생 중 BK21플러스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있는 학생 : 단돋 논문 1편을 포함한 2편의 논문

- 외국인 학생 중 BK21플러스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경력이 없는 학생 : 단돋 논문 또는 주저자/교신저자로 표시된 1편의 논문

이는 국어국문학과 소속 대학원생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며(BK21플러스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여부와 상관없음), 대학원 요람에 명시된 관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국어국문학과 내규에 해당함.

 

-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소정양식)

- 논문제출확인서(소정양식)

심사료

일 반

150,000

500,000

가상계좌 납부

 

  ①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님이 작성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학과 행정실에서 확인

  문과대학은 심사용 논문 1부는 지도교수님께 직접 전달, 심사위원께 각 1부 직접 전달함.

  포털에서 출력한 심사신청서와 첨부된 나머지 서류를 모두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3.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요지 등 제출 : 6월 8일(금)까지

 -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기재하여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함.

 

4. (도서관홈페이지)논문업로드 : 6월 25일(월) ~  7월 6일(금)

 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http://library.korea.ac.kr>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

                                                                                           

5. (도서관)완제본논문 사본, (소속학과 행정실)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 제출

   : 7월 5일(목) ∼ 7월 6()

 

6. 유의사항

  가. 완제본논문 작성요령

    : 지식기반포탈시스템(Kupid)지식관리>기획지식>규정>학칙및 대학원홈페이지의 학사안내 >학칙 및 제규정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있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제4장 제2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참조. (판형은 46배판임)

  나.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심사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이 불가능함.

  다. 논문제목 변경

    : 완제본논문과 심사결과보고서의 논문제목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시 심사결과보고서의 제목을 수정하고 심사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함.

  라. 완제본 논문제출 
    1)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korea.ac.kr)의 「이용자서비스>학위논문제출」에 논문을 Up-load 하고, '학위논문제출 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정된 도서관에 ‘완제본논문’을 제출 후 확인증에 날인 받음.
     2) 소속대학 행정실에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속표지면+심사완료 검인표지면)’,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 (해당 서류 미제출시 논문 불합격 처리됨.)

  마. 제출기한 엄수
    : 제출기한을 넘긴 심사서류와 완제본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2018년 7월 6일(금) 까지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속지 복사본’,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바.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작성 요령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 - 표절관리 Turnitin (https://library.korea.ac.kr/link/html/useTurnitin) 과 붙임의 표절검사확인(Turnitin) 매뉴얼(학생용)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