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관련 변경사항 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학

창업휴학

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

- 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 불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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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국어국문학과 해당)에 한하여 학과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학ㆍ석사 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단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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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 3학기 초 신청 기간에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자에 대해서
1학기(6개월) 수업연한 단축을 할 수 있음

평점 평균

- 수업연한은 2년 이상,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연구지도 학점 6학점 이상 취득

- 좌동

- 평점평균 3.0 이상

- 수업연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고

  3학기(해당학기 성적 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수료 및 졸업가능

 

* 평균평점 4.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대상

평균평점

2019학년도 후기 ·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

3.0 이상

2020학년도 후기 ·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4.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