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7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문화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 및 단체들에게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과 성원을 바랍니다.
2023. 6. 19.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상분야 : 14개
가. 학 술 분 야 | 아. 대 중 예 술 분 야 |
나. 문 학 분 야 | 자. 문 화 산 업 분 야 |
다. 미 술 분 야 | 차. 문 화 재 분 야 |
라. 국 악 분 야 | 카. 관 광 분 야 |
마. 서 양 음 악 분 야 | 타. 체 육 분 야 |
바. 무 용 분 야 | 파. 독 서 문 화 분 야 |
사. 연 극 분 야 | 하. 문화예술후원 분야 |
※ [참고1] 분야별 세부분야
2. 시상인원 : 분야별 각 1명씩 총 14명(또는 단체) 이내
3. 시상내용 : 상패
4. 수상후보 추천권자 : 해당분야별 관계기관․단체 또는 개인
- 관계기관 및 단체 : 해당 기관․단체 대표 명의 추천
- 일반시민(개인) : 만 19세 이상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동일 후보자를 추천한 개인이 30명 이상일 경우 후보자로 등록
※ 동일 후보자를 추천한 개인이 30명 미만일 경우 후보자로 미인정
※ 추천받은 후보에게 신청 동의 여부 확인 후 승낙한 경우만 심사 진행
5. 수상자격
- 해당분야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수상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추천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
‣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참고2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현직공무원(서울시 투자기관 임직원 포함), 시·구의원은 제외 |
6. 제출서류
가. 추 천 서(붙임1) 1부
나.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1부
7. 제출방법
- 온라인 : 이메일 또는 문화포털 신청링크 작성
▸이메일 : munhwasang@seoul.go.kr
▸문화포털(https://culture.seoul.go.kr) ⇒ 새소식, 혹은 QR코드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
▸제출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정책과(04520)
8. 제출기간 : 2023. 6. 19.(월) ~ 7. 28.(금) 16:00까지
※ 모든 접수(방문, 우편, 온라인접수)는 ’23. 7. 28일자 16:00까지 도착 분까지 유효
9. 시상 : 2023. 10월 말(예정)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시상은 2023년 10월말에 예정이며, 시상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02-2133-2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
2023 서울특별시 문화상 세부 시상분야
시상분야 : 14개 분야
가. 학 술 분 야
-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윤리학, 철학, 언어학 등 인문사회분야
- 기초과학,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 등 자연과학분야
나. 문 학 분 야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과 그에 관한 번역 등 문학분야
다. 미 술 분 야
- 회화, 판화, 사진, 서예, 공예, 조각 등 미술분야
라. 국 악 분 야
- 연주, 창작, 평론 등 국악분야
마. 서 양 음 악 분 야
- 연주, 창작, 평론 등 서양음악분야
바. 무 용 분 야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무용분야
사. 연 극 분 야
- 연극, 뮤지컬 등
아. 대 중 예 술 분 야
- 영상(영화, 뉴미디어 등), 대중음악, 연예 등 대중예술분야
자. 문 화 산 업 분 야
- 언론(신문, 잡지,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산업분야
차. 문 화 재 분 야
- 문화재 발굴, 보존, 연구, 전통문화, 공예 등 문화재분야
카. 관 광 분 야
- 관광업, 호텔업, 관광요식업 등 관광분야
타. 체 육 분 야
-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 체육분야
파. 독 서 문 화 분 야
- 독서문화 진흥(출판, 서점, 도서관, 독서단체, 시민 등) 및
기타 공헌(연구, 기반 조성, 독서활성화 공헌 등) 분야
하. 문화예술후원 분야
- 문화예술인 외에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한 개인 또는 기업
참고2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추천 제한 대상에 준하여 적용함
서울특별시 문화상 추천 제한 대상 ※ 해당 제한 사유의 발생 기준일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로,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8.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