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 심사 계획 공고: 2026. 2. 9.(월)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공고 중
- 심사 신청: 2026. 3. 12.(목) 9시 ~ 2026. 3. 20.(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6. 5. 8.(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 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의 학위 취득 전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이수 해야 하며, 학위 취득 후 추가로 이수하는 학점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는 반드시 학위 취득 후 심사 신청 을 하여야 함.